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도박금액이 13억 원의 거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용만 변호인은 “평소 축구를 좋아해 호기심 차원에서 도박을 한 것”이라며 “도박으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지 않았고 2년 전부터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용만은 “실망을 안겨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