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회사원에 징역형 선고
회사원 유모 씨(28)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에서 여중생이 등록해놓은 프로필을 보고 접근했다. 유 씨는 A 양(13)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수익 사진 알바”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관심을 보이자 “나체 사진 한 장당 1만3000원씩, 10장에 13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돈이 필요했던 A 양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자신의 나체 사진 35장을 보냈지만 약속했던 돈은 오지 않았다. 그 대신 유 씨는 “부모님이 이런 짓 하는 거 알고 있냐. 사진 퍼져 버리면 큰일 나겠다”고 협박하며 사진을 더 보내라고 했다.
유 씨는 같은 사이트에서 알게 된 B 양(11)도 이런 방법으로 속여 사진을 받았다. 심지어 B 양에게는 영상통화를 걸어 “속옷만 입고 춤을 추면 돈을 주겠다”고 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에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도 했다. 유 씨는 B 양에게 “온 세상 사람 다 볼 수 있게 네 사진을 공유하겠다”며 추가로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B 양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의 행위를 성매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최근 유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만 성매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신체 접촉·노출 등의 행위도 성매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접촉·노출행위’를 직접 대면해서 접촉하고 노출행위를 시키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입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금품 등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를 노출하도록 시킨 경우에는 성매수 죄가 성립되는데, 이번 판결은 직접 대면해 신체 노출을 시킨 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노출을 시킨 행위도 성매수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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