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확정… 스마트폰 열람 서비스도 개발키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집주소까지 공개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한 지난해 본보 8월 25일자 A12면.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 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만 우편으로 보내 왔다. 앞으로는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에도 우편이 배달된다. 내년부터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 기기로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 방안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지닌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141개 기업(대기업 36곳, 중견기업 29곳, 중소기업 76곳)만 인증을 받았다.
6월에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여성 중 중간관리자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한다. 올해는 2000명, 2014년부터는 연간 7000명씩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많은 중간관리자급 직장여성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 올해 신규 여성 인재 1만 명을 발굴하고, 향후 5년 동안 여성 인재 1만 명을 발굴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정부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0%가 되도록 부처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