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쪽지예산’ 논란이 어김없이 재현됐다.
국회가 처리한 추경은 세입보전 약 12조 원, 세출증액 약 5조3000억 원으로 외형상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출 부문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사업에서 5340억 원이 감액되고 국회안 5238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총액이 유지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5238억 원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매입비(300억 원) 등 각 상임위를 통해 올라온 지역사업 요구분이 대거 반영됐다. 15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는 이번 추경을 두고 한목소리로 ‘빚더미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여야 의원들이 국채발행 규모는 줄이지 않으면서 정작 지역구 민원 예산은 반영한 것.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예산집행의 지침이 될 수 있어 큰 각도에서 예산증액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