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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FIU… 경제민주화법 줄줄이 6월 국회로

입력 | 2013-05-08 03:00:00

여야 이견… 하도급법 개정안만 처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하도급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열어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이 법안들의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FIU법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할 수 있는 탈세 혐의 거래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법안들의 통과가 미뤄진 것은 FIU법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찰 등 외부인력이 많은 FIU가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한 것. 새누리당은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FIU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금융거래 당사자에게 6개월 안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했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원안대로 가야 한다”며 반발해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부당 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안’ 한 건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FIU법에 대한 양당의 의견차가 크고, 별도로 논의되는 일감몰아주기 처벌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강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