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갑 한국녹내장관리협회 회장
희귀·난치성질환이란 질병자 2만 명 미만인 질환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2000여 종의 질환, 50만 명의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이 있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정확한 발병원인 규명도, 적절한 치료 방법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환우들에게 줄기세포 치료는 단순한 차세대 치료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줄기세포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한국은 여러 가지 관련법들로 국내 치료가 불가한 실정이다. 그나마 경제적 여건이 되는 환자들은 해외로 나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동상의 피로를 감당할 수 있는 환자는 사실상 몇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범위한 치료범위에 대한 특허뿐만 아니라 안전한 배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줄기세포치료 기술을 이용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정작 국내의 환자들은 성체줄기세포가 의약품으로 허가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성체줄기세포가 체외에서 배양됐다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하에 시술이 가능하다. 또 독일의 경우, 줄기세포치료제가 국내처럼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 판단에 따라 시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줄기세포치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줄기세포치료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시적인 치료법도 점차 개방하고 있다.
잠재적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이렇다 할 치료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받는 지금의 상황이 야속하기만 하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투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들을 배려하는 줄기세포특별법 제정이 너무나 시급하다.
정상갑 한국녹내장관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