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매일유업 등 3곳 조사관 급파, 발주기록 확보… ‘밀어내기’ 압력 조사상인聯 “불공정행위 20여곳 신고 검토”
남양유업이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리점주들에게 ‘물품 밀어내기’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乳)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3개 회사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시장감시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 조사관들은 대리점 발주요청 전산기록 등을 확보하면서 남양유업 측이 이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리점주들에게 ‘물품 밀어내기’ 같은 압박을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위원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과 기업의 관계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 등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가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남양유업 외에 20여 개 기업을 추가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 등이 늘고 있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가 남양유업 등의 불공정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리점주는 ‘물품 밀어내기’로 느끼겠지만 기업 쪽에서는 인센티브제에 따른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반박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 실제로 2008년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주들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한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과징금 215억 원을 매겼지만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물품 밀어내기를 입증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