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 있는 자녀나 친척에게 김치, 건강보조식품을 보낼 때 포장상태나 품목 이름을 꼼꼼히 잘 살펴 보내야 한다.
관세청은 우체국 국제특송(EMS)이나 소포에 대한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 협약’에 따라 14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국제우편물의 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 양국에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미리 제공하는 정보는 △보낸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내용물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이다. 기존에는 우편물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어 김치나 건강보조식품이라도 미국 세관에서 실시하는 X선 검사 등에 걸리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었다.
김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밀봉 포장 제품은 상관없지만 가정에서 만들어 비닐 포장한 경우에는 다른 우편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면 마약 등 불법 물품을 걸러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국내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일부 식품의 통관이 어려워지므로 우편물을 보낼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