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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 달아보세요”

입력 | 2013-05-09 03:00:00

서울시 시범 도입… 5월말까지 신청 접수
전기요금 한달 4000~1만7000원 절약




서울시 제공

아파트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은 ‘남 일’처럼 보인다. 기존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는 패널 설치공간 약 25m²가 필요해 별도의 개인 옥상을 가져야만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사진)를 100가구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보급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중소형 아파트용 160W와 대형 아파트, 빌라옥상용 250W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60W 태양광 발전기는 가로 86cm 세로 66cm 태양광 패널 2장과 발코니 고정장치, 초소형 인버터로 구성돼 있다. 250W짜리는 태양광 패널의 크기가 가로 165cm 세로 96cm 1장이다. 에어컨 실외기처럼 베란다 밖에 태양광 패널을 고정한 뒤 인버터에 달린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태양광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이 자동으로 전자제품에 분배된다. 이사할 때도 쉽게 해체와 재설치가 가능하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모델에 따라 한 달에 15∼24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160W짜리의 한 달 발전 용량은 김치냉장고 1대를 한 달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비슷하다. 250W짜리는 에어컨 1대를 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 설치 가구는 월 전기요금을 최소 4000원에서 많게는 1만7000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가구는 홈페이지(www.microps.co.kr)를 통해 8∼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가구의 현장을 조사해 햇볕이 잘 드는 50가구를 1차로 선정해 6개월간 평가를 진행한다. 8월에는 50가구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체험단에 선정된 가구는 보증금 30만 원을 내야 한다. 6개월간 체험한 후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추가부담 없이 제품을 가지면 된다.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제품을 수거해가고 보증금 30만 원을 전액 환불해준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