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특혜 의혹’ 서울 서초구 테니스코트 주말 이용자 정보공개 신청했더니
본보가 서울 서초구청에 지난 1년간 서초구 잠원동 실내 테니스코트 주말 예약자 명단을 요청해 얻은 답변이다. 기안-검토-결재 과정을 모두 거친 ‘공식 답변’이 이렇다.
본보는 지난달 19일 정보공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서초구청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다.
한 테니스 동호인은 “함께 공 치는 분들하고 힘을 합쳐 예약을 하려 해도 코트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몇몇 유명 인사는 그곳을 자주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 공개 제도’는 19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시행하면서 시작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잠원동 실내 코트는 구립(區立) 시설로 공공기관이다. 본보는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서초구청에 최근 1년간의 주말 예약자 명단을 요청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8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말은 1년 단위로 대관(貸館)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는 모두 공개했다고 생각했다. 이름만 비공개 처리했을 뿐 명단 자체는 공개한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대답을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과 비슷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또 “원한다면 성씨는 밝힌 자료를 다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학교 테니스장은?
본보는 서초구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도 각급 학교 테니스 코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몇 동호회에서 학교 테니스장을 ‘자기들 전용 코트’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시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에 있는 테니스 코트 327면 중 127면(38.8%)을 테니스 동호회에서 6개월 이상 임대해 써 개인 자격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한 명문고 테니스 코트를 그 학교 동문회에서 1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도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초구청과 달리 동호회 이름은 실명으로 공개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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