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류 1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리콜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유아·아동용 의류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유아용 섬유 3개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배 초과 검출됐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업체 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경우에는 수리·교환해줘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인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은 접속자 폭주로 오후 3시 20분 현재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