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9일 경찰에 출석했다.
윤 씨는 이날 낮 12시30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 "성접대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답했으며, 동영상 등장인물로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이어 "죄송하다"는 말한 뒤 특수수사과 사무실로 향했다.
윤 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설공사 수주, 인·허가 등과 관련해 이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사건과 소송에서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를 성접대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빌미로 해당 인사들을 협박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윤 씨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유력 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이나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을 소환해 윤 씨와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씨는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윤 씨가 이권을 얻으려고 로비를 했는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며 "오늘 안에 마무리될지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