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년 61세 연장-간부 면책특권 강화 등 요구안 확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회사 측에 요구할 내용을 9일 확정했다. 노조는 우선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현재 정년은 60세(58+1+1년)다. 58세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연장하고, 회사가 필요할 때 추가 1년을 계약직으로 더 근무할 수 있다.
노조는 또 30년 이상 근속자가 차량을 구입하면 35% 할인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은 26년 이상 근속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30%를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 단협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노조 간부와 사업부 대표, 대의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현재 세 자녀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대학에 안 가는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