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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컵라면 판매가 불법? 소상공인 규제 대폭 완화

입력 | 2013-05-10 11:20:29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을 파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30여건의 건의 중 130건의 ‘손톱밑 가시’ 규제 정비를 단행했다.  

당장 PC방과 만화방은 간편음식물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음식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에 PC방, 만화방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또한 알뜰폰 서비스에 LTE와 국제전화 로밍 등 주요 부가서비스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가맹본부가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때 영업비용을 전거하거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판촉 행사 관련 중요 사항의 경우 가맹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된다.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기준도 별도로 제시된다.

목욕탕 사업자 역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을 현행 연매출 7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부담을 덜었다. 이는 음식·숙박업 등 유사업종의 기준과 맞춘 것이다. 전국의 목욕탕 사업체수는 7275개로 평균 영업익은 2900만원 수준이다. 음식점(2300만원), 숙박업(3100만원)과 비슷한데 회계 기준만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정부는 회계사 비용 등 연 80만원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유소내 부대시설 면적 상한선은 현행 500㎡에서 1000㎡로 넒어진다.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의 부설 주차장 면적 기준도 200㎡에서 330㎡로 확대된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7년내 범위 내에선 창업자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자 지위가 사라진다. 또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을 때만 인정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공동 상속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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