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을 파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30여건의 건의 중 130건의 ‘손톱밑 가시’ 규제 정비를 단행했다.
당장 PC방과 만화방은 간편음식물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음식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에 PC방, 만화방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목욕탕 사업자 역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을 현행 연매출 7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부담을 덜었다. 이는 음식·숙박업 등 유사업종의 기준과 맞춘 것이다. 전국의 목욕탕 사업체수는 7275개로 평균 영업익은 2900만원 수준이다. 음식점(2300만원), 숙박업(3100만원)과 비슷한데 회계 기준만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정부는 회계사 비용 등 연 80만원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유소내 부대시설 면적 상한선은 현행 500㎡에서 1000㎡로 넒어진다.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의 부설 주차장 면적 기준도 200㎡에서 330㎡로 확대된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7년내 범위 내에선 창업자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자 지위가 사라진다. 또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을 때만 인정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공동 상속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