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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불기소처분, 피해 여성 고소취하…왜?

입력 | 2013-05-10 13:47:18

박시후 불기소처분


배우 박시후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합의 또는 소취하를 할 경우 불기소처분된다.
 
한편 박시후는 3월 중순께 후배 연예인 김모씨와 함께 A양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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