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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美 자진출국해 조사 응할 가능성 있다”

입력 | 2013-05-10 16:32:00



재미교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에 입건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향후 미국으로 자진 출국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씨가 대통령 수행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만큼 신분을 유지한 채 현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을 정리하려고 한국에 서둘러 돌아온 것 아니냐는 법조계 관측이 있다는 것. 윤씨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전격 경질돼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원로는 10일 "윤창중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서 미국에 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관례상 대통령 수행원의 범죄를 문제 삼는 것은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그는 "윤씨가 혼자 한국으로 왔는데 정말로 몰래 빠져나온 건지,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관계 당국 등에 연락을 하고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쨌건 수행원 신분으로 당장 조사를 받는 상황은 피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미국 수사기관이 1999년 12월 발효된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도주한 범법자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여야 한다.

윤씨의 성추행 의혹이 현재까지 알려진 수준 정도라면 워싱턴 DC법상 경범죄(misdemeanor)로 인도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 출신 관계자는 "윤씨가 차후 자진 출국해 조사를 받는 방안이 형사 사법절차로 보나 외교적으로 보나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년 전 미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프랑스의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의 경우처럼 미국에서 사법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범죄인만큼 윤씨 본인이 직접 미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소명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 여성과) 단 둘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셋이 마셨다. 성추행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요지로 청와대에 해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접촉 자체는 인정한 것 같다"라며 "그러나 미국 경찰 보고서처럼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bed)는 게 아니고 '툭툭 쳤다'는 정도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규현 외교1차관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차관은 추행에 준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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