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 동아닷컴DB
검찰 불기소 처분…3개월 ‘진흙탕 싸움’ 일단락
배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씨가 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시후에 대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박시후 역시 A씨에 대한 무고죄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거짓말탐지기까지 사용하며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던 3개월 동안의 ‘진흙탕 싸움’이 일단락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박시후와 후배 연기자 김모씨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했다’고만 밝히고 취하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2월15일 A씨가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한 뒤 양측은 치열하게 맞서 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관계자들이 개입되면서 사건은 이전투구의 양상을 빚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와 A씨가 나눈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진실공방은 극에 달했고 박시후와 관계자들의 맞고소로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결국 4월2일 박시후에 대해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양측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