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되면서 향후 사법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 경찰은 9일 오후 “경미한 성추행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We are investigating the report of a Misdemeanor Sexual Abuse)”며 수사 착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사건보고서의 피해자 정보란에는 영문 머리글자 이름과 함께 여성이라는 사실만 표기돼 있으며 용의자는 ‘56세 남성’으로만 표시돼 있다.
보고서에 적시된 혐의는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쥔 것’이다. 워싱턴 형법 22-3006이 규정한 ‘경미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1000달러(약 1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워싱턴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사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미 수사당국은 피해자 조사에 이어 사건이 일어난 바와 호텔 등에 대한 정황조사를 한 뒤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거나 전화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변인의 중대 혐의가 드러나면 외교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최창봉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