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6명, 해경 중국어선 단속현장 동행“생생한 경험… 판결 도움될 것”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들이 11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헬멧을 쓴 해경 특공대원들과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 단속 체험에 나서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판사들을 태운 목포해경 소속 1509함은 이날 오전 8시 목포항을 출항해 5시간 만에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역에 도착했다. 당시 중국어선이 서너 척씩 짝을 이뤄 조업 중이었다. 해경은 불법 조업을 확인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준비했다. 특공대원들이 단정(작은 배)을 타고 먼저 출발하자 판사 등 9명이 탄 단정이 뒤를 따랐다.
판사들은 중국 어선에 올라 특공대원들이 검문 매뉴얼에 따라 허가 여부와 조업량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박 지원장은 “단속 현장에서 생생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판결문 작성과 수사 과정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망망대해에서 어족자원 보호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경의 고된 업무를 느끼는 계기도 됐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