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기준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까지 확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해 13일부터 대부업체 채무자의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은 기존 5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로 확대됐다. 최장 상환기한은 3년(분할상환)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채무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면 최장 상환기한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협의에 참여한 대부업체 43곳의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 원으로 시장점유율의 약 70%나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신청은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문의 1600-5500)를 방문해서 하거나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