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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빚 진 사람도 원금 절반 감면

입력 | 2013-05-13 03:00:00

채무조정 기준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까지 확대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해 13일부터 대부업체 채무자의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은 기존 5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로 확대됐다. 최장 상환기한은 3년(분할상환)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채무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면 최장 상환기한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채무 감면 비율도 높아졌다.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신복위 관계자는 “협의에 참여한 대부업체 43곳의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 원으로 시장점유율의 약 70%나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신청은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문의 1600-5500)를 방문해서 하거나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