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재헌 씨는 2일 정화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는 정화 씨가 재헌 씨를 상대로 홍콩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 씨 측 대리인은 “자녀 3명의 양육권은 정화 씨가, 친권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1년 각각 한국과 홍콩에서 이혼 소송을 냈다. 정화 씨가 재헌 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