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中으로 유인 섹스관광 시킨후 가짜 공안 동원 합의금 요구 일당 검거
‘성매매 관광을 시켜 주겠다’며 50대 남성을 중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여성이 숨졌다고 속여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3부(부장 백용하)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최모 씨(52·무직)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이모 씨(59·사업)를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김모 씨(35·무직)는 수배했다.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임모 씨(51·분양업)에게 투자를 미끼로 친분을 쌓은 뒤 “성매매 관광을 하러 중국에 가자”고 제안해 2011년 11월 20일 임 씨를 중국 칭다오(靑島)로 데려갔다.
공안이라고 밝힌 남성은 “양 씨가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사망했다”며 “중국에서 살인을 하면 총살당하거나 최소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어 한국 총영사를 지냈다는 이 씨를 소개했다. 서너 시간 뒤에 나타난 이 씨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합의금으로 1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씨가 한국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이 씨 등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다음 날 임 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현금 220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1억2000만 원은 귀국해서 보내주겠다고 각서를 쓴 뒤 풀려났다. 임 씨는 귀국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고양=조영달·최예나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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