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회 유력인사에게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경찰에 2차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 윤 씨가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그가 앞서 부인한 혐의 부분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 당시 진술 받지 못한 성접대 관련 의혹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씨는 9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씨를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공사 입찰비리 등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번에 진술한 내용 중 우리가 조사한 것과 차이 나는 부분과 그때 시간상 미처 진술 받지 못한 부분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말을 바꾼 점 등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와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해당 유력인사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