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농약을 탄 음료수를 마셨다가 혼자서만 목숨을 건진 20대 여성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전모(21·여)씨는 고등학교 친구인 김모(여·21)씨와 인터넷 채팅을 하고 여행하며 서로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였다.
평소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김 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 인근 도로를 걷다가 농약판매점에 들어가서 맹독성 농약을 구입했다. 돈은 함께 있던 전 씨가 대신 냈다.
전 씨는 이 곳에서 김 씨에게 "이 장소가 쓸쓸해 딱 죽기 좋은 장소 같아"라고 말했고, 김 씨는 "그럼 여기서 죽을까"라고 대답했다. 김 씨는 구입한 농약을 음료수에 섞어 전 씨에게 건넸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농약을 마셨지만 전 씨만 목숨을 건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전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5명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자살도구인 총·칼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지 않더라도 자살자를 물질적으로 돕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하는 것도 자살방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