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식당업주들 자정결의
충북 단양군내 쏘기리 음식 판매업소 대표자들이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쏘가리 음식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자정결의를 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14일 오전 충북 단양군청 상황실에 쏘가리 음식 판매업소 대표자 40여 명이 모여 ‘쏘가리 음식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음식업주들은 최근 발생한 쏘가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사과한 뒤 손님에게 원산지 선택권을 주고 차등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이 자성 모임을 연 것은 최근 단양경찰서가 중국산 쏘가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식당 업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기 때문. 적발된 업주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통업자에게 중국산 쏘가리 잉어 향어 장어 다슬기 민물새우 등 모두 454t(약 40억 원어치)을 사들였다. 업주들은 중국산 쏘가리를 kg당 6만∼7만 원에 구입한 뒤 횟감용은 kg당 15만 원, 매운탕은 10만 원에 판매해 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