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채용을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6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A 씨가 업무지원팀 대리인 B 씨(35)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4월 중순경 회사 감사팀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에게 “키스해 달라”는 식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2주에 걸쳐 61차례 보냈다.
B 씨는 문자 메시지 이외에도 A 씨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고 A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