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어떤죄 지어야 사형 선고하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자매 살해범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줬고,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면 사형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전과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라니,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하는 거냐”며 항의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새벽 헤어지자는 울산의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