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월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적으로 노루 생포 및 이주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한 뒤 문제점 등을 분석해 효과적인 생포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노루 생포, 첩첩산중
이주사업단은 마취 총으로 노루를 생포하고 있다. 문제는 마취 총의 사거리가 최대 40m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야생 노루들은 70∼80m까지 접근하면 인기척을 알아차리고 숲 속으로 도망가기 일쑤다. 차량에 둔하다는 특성을 이용해 차에서 마취 총을 발사하고 있지만 밭 한가운데나 억새 검불에 있는 노루를 잡기는 쉽지 않다. 마취 총에 맞은 노루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곧바로 달아났다가 4∼5분 지나야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현장을 떠난 노루를 찾는 것도 힘든 일이다. 처음 마취 총으로 노루를 생포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 이주사업단은 다양한 마취약과 용량을 시도한 끝에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다. 제주도 한라산연구소 오장근 박사는 “마취 총의 사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루를 생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밭으로 접근하는 노루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물로 사로잡는 것을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루 포획 부작용 우려
문제는 포획 방법. 농민들이 엽사에게 의뢰해 포획할 수 있지만 올무나 덫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는 철사로 만든 올무에 야생동물이 걸리면 숨질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창애로 불리는 덫이다. 이 덫은 오름(작은 화산체)을 다니거나 고사리를 꺾는 주민의 발이 닿으면 발목이 잘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주사업단 고춘기 단장은 “올무나 덫을 허용하면 합법을 가장해 불법적인 포획 장비가 만연할 것”이라며 “포획 방법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