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대폭 후퇴… 공직자 금품수수, 직무 관련때만 처벌징역-벌금 대신 5배 이하 과태료… 법무부-권익위 법안 수정 합의金 “현행 뇌물죄와 다를 것 없어… 과잉처벌? 공직자 행동제한 당연”
▶본보 10일자 A8면… [단독]권익위 - 법무부 ‘김영란법’ 잠정 합의
17일 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와 법무부는 공직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서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안의 내용이 사라진 것. 법무부가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최종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행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당초 법안을 주창하고 입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대로 입법이 되면 실망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만드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라고 보나.
“그동안 공직자와 일반인이 거액을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면서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업가가 조건 없이 몇 년 동안 밥을 사고 술을 사다 나중에 청탁을 했다 치자. 적발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일명 ‘스폰서’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그럴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권익위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원칙은 유지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반대했는데….
“공직이란 특수한 지위다. 공직자가 일반인보다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무부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받은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로 완화했는데….
“위원장 시절 그 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형태로든 단죄가 중요하다.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인지, 행정벌인 과태료인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