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물려받은 기와집 팔려는데 절세방법 있나요?”
[1]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비과세 받자
[2] 오래 보유한 부동산은 5월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
5월 30일은 통상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는 날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준다. 특히 취득 시기가 1985년 이전이거나 취득한 지 10년이 넘어 취득가격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 부동산 취득가격을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가격 반영 비율을 꾸준히 올리는 추세이므로 당분간 계속해서 올라간다. 따라서 5월 29일까지 잔금을 청산할 수 있다면 오르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 상가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짓자
따라서 옥탑방 지하방 등을 지을 여건이 된다면 주택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려 주택으로 인정받는 게 좋다. 주택은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과 양도가액 9억 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사용하지 않는 시골집은 미리 정리를 해놓자
활용하지 않는 농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멸실하고 건축물대장도 정리하는 게 좋다. 보유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아무리 싼 주택이라도 주택에 포함된다. 폐가 직전의 농가라도 한 채 있다면 다른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주택을 멸실하기 어렵다면 가구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5] 집을 팔기 전에 항상 주민등록을 정리해야 한다
[6] 집을 사고팔 때 6월 1일을 기억하자
다만 재산세를 고지할 때 6월 1일 기준 공부(등기부등본 등)상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고지하므로 가급적 5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수자 측의 협조를 얻는 게 좋다.
주용철 세무사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