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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집 화염병 피의자… 대기업 과장으로 밝혀져

입력 | 2013-05-20 03:00:00

법원 “증거 부족” 구속영장 기각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긴급 체포된 임모 씨(3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임 씨는 대기업 S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임 씨의 집에서 임 씨를 긴급체포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5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 자택에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범행 당일 새벽에 자신의 집을 나서는 모습이 원 전 원장 집 앞 담벼락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물의 모습과 똑같다”며 “임 씨가 그날 새벽에 스마트폰으로 원 전 원장의 집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검색하고 범행이 벌어진 시각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의 이름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씨가 원 전 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해온 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