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위법-부당행위 41건 적발삼다수 日수출 계약위반 9억 물어줘
먹는 샘물인 삼다수 등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41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도록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등 기관장과 임직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지역 한정 판매로 허용된 유통대리점의 삼다수 도외반출로 시장가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도내용 삼다수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해 2011년부터 2년 동안 3만5520t이 반출됐다고 지적했다.
개발공사는 삼다수 일본 수출에 대해 A사와 3년 동안 독점계약을 하고도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수출하는 등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A사의 소송으로 9억3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새로 선정한 수출대행업체인 B사에 대해 재정 건전성과 유통능력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