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현대건설, 굴비세트-보석 선물한 돈도 공사비로 떠넘겨”

입력 | 2013-05-22 03:00:00

4대강 컨소시엄 참여 5개 中小건설사
“공사 손실액 납득 안되는 부분 많아… 추가로 가져간 38억 돌려달라” 소송




4대강 사업에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중소 건설업체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공사비 손실액을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며 3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현대건설이 굴비선물세트와 귀금속 구입 등 사용처가 모호하게 1억 원가량의 돈을 써놓고 이런 비용까지 자신들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부터 낙동강 22공구(달성보)에서 현대건설과 4대강 사업을 함께 진행한 G건설 등 5개 지역 건설업체는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현대건설 측이 가져간 추가 공사대금 38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약 370억 원 중 약정 비율에 따른 38억 원을 컨소시엄 업체들에 함께 메울 것을 요구했는데 관련 회계 내용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당초 현대건설은 총 공사 계약금 3383억 원 중 3136억 원 정도만 공사비로 들어갈 것이라 밝혔지만 완공 후 실제 공사비는 3750여억 원에 달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 현대건설은 전체 사업 지분의 48%를 보유해 공사를 주관하고 소송을 제기한 5개 건설사는 각각 5%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대건설 측에서 애초 계약보다 추가됐다고 하는 공사비 내용을 받아 살펴보니 굴비선물세트, 글루코사민, 홍삼, 인삼, 각종 귀금속 구입 등 선물비용으로 총 6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도 웨딩홀 식대 565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돈이 최소한 1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추가 공사대금을 기록한 명세서를 봤지만 납득할 수 없어 비용 지급을 거부했더니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 신청을 내 회사 신용도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전에 네 차례에 걸쳐 업체들에 설명을 했으며 동의를 받았다”면서 “굴비세트 등은 현장에 파견나간 회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한 부분이고 웨딩홀 등 모호한 사용 명세는 현장에서 급히 영수증 처리를 하다 생긴 오해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