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컨소시엄 참여 5개 中小건설사“공사 손실액 납득 안되는 부분 많아… 추가로 가져간 38억 돌려달라” 소송
4대강 사업에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중소 건설업체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공사비 손실액을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며 3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현대건설이 굴비선물세트와 귀금속 구입 등 사용처가 모호하게 1억 원가량의 돈을 써놓고 이런 비용까지 자신들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부터 낙동강 22공구(달성보)에서 현대건설과 4대강 사업을 함께 진행한 G건설 등 5개 지역 건설업체는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현대건설 측이 가져간 추가 공사대금 38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약 370억 원 중 약정 비율에 따른 38억 원을 컨소시엄 업체들에 함께 메울 것을 요구했는데 관련 회계 내용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당초 현대건설은 총 공사 계약금 3383억 원 중 3136억 원 정도만 공사비로 들어갈 것이라 밝혔지만 완공 후 실제 공사비는 3750여억 원에 달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 현대건설은 전체 사업 지분의 48%를 보유해 공사를 주관하고 소송을 제기한 5개 건설사는 각각 5%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추가 공사대금을 기록한 명세서를 봤지만 납득할 수 없어 비용 지급을 거부했더니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 신청을 내 회사 신용도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전에 네 차례에 걸쳐 업체들에 설명을 했으며 동의를 받았다”면서 “굴비세트 등은 현장에 파견나간 회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한 부분이고 웨딩홀 등 모호한 사용 명세는 현장에서 급히 영수증 처리를 하다 생긴 오해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