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후 車내려 걸어가다 참변… 법원 “단순사고” 남자친구 손 들어줘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 16분경, 강원 춘천시 동면 도로에서 황모 씨(당시 23세·여)가 K5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황 씨의 남자 친구 박모 씨(43·자영업). 사고 직전 황 씨는 차 안에서 박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차에서 내려 100m가량 걸어간 뒤 도로에 앉아 친구와 통화를 하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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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씨의 고의적인 범행이 의심됐다. 그러나 박 씨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것도 박 씨였다. 사고 현장이 어두운 데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고 오른쪽 눈은 교정시력이 0.7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중심시야가 5∼10도(정상인은 40∼60도)에 불과한 데다 피해자가 도로 밖이 아닌 도로 위에 앉아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박 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5월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