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유사성행위 강요… 악몽의 85일손님이 도와 탈출… 태국대사관 신고경찰 일당 9명 붙잡아… 수사 확대
태국인 A 씨(26·여)는 일자리를 찾다가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 이모 씨(45)를 만났다. 이 씨는 “한국에 가서 마사지사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비행기 삯도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꼬드겼다. A 씨는 계약기간 85일 중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8만5000밧(약 32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이 씨와 계약했다. 이 씨는 한국 내 태국마사지 업주 박모 씨(52)에게 250만 원을 받고 A 씨를 넘겼다.
지난달 24일 박 씨는 90일 관광비자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A 씨를 자신의 경기 시흥시 마사지 업소로 데려갔다. 도착과 동시에 A 씨의 여권을 빼앗았다. 박 씨는 애초부터 태국 여성을 85일 동안 쉬는 날 없이 부려서 큰돈을 벌 속셈이었다. 85일이 지나면 태국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태국 여성을 부르면 그만이었다. 나머지 5일은 출입국에 필요한 시간이었다.
첫날 박 씨는 “손힘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며 A 씨를 업소 내 안마방으로 불렀다. 박 씨는 바지를 내리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손님이 몰린다”며 구체적인 행위를 가르쳤다. 여권을 빼앗기고 한국어도 서툰 태국 여성은 응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박 씨가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원하면 다 해줘라. 도망가면 시체만 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나중에 경찰에서 진술했다.
박 씨는 업소를 이용한 남성들에게서 시간별로 5만∼15만 원,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3만 원을 추가로 받았지만 태국 여성에겐 기본급 130만 원에 마사지 건당 4000∼6000원의 수당만 줬다. 첫 달 월급은 입국비용으로 썼다며 주지도 않았다.
A 씨는 9일 사정을 딱하게 여긴 손님의 도움으로 함께 있던 다른 태국 여성과 함께 업소를 탈출했다. 곧장 주한 태국대사관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 씨가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여성들을 불법 감금해 수억 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경찰에 “한 달에 700만 원만 벌었다. 태국 여성들이 큰돈 벌 욕심에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박 씨가 태국으로 유학 보낸 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아빠 엄마가 한 달에 1억 원은 버니까 돈 걱정 마라. 내년이면 3억 원까지 벌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 씨를 도운 태국 여성 공급브로커, 업소 실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다른 태국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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