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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업자 공사비리 관련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입력 | 2013-05-24 15:06:00


경찰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사회 유력인사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다.

경찰은 윤 씨가 2010년 강원도 춘천 골프장 조성공사 하청을 따내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찰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윤 씨는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설사업 수주 등 사업상 이익을 취했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골프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윤 씨와 대우건설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어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성접대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골프장의 토목공사 일부와 클럽하우스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윤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D건설은 대우건설의 강원지역 협력업체로 이 가운데 일부 토목공사를 낙찰 받았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과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경찰청 외 다른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서면진술서로 조사를 대신할 생각은 없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윤 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씨는 2003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자신과 윤 씨가 모르는 관계이고 제기된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윤 씨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21일까지 윤 씨를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 씨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