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車 1초면 확인… “번호판 떼”
스마트폰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자마자 해당 차량의 체납액 및 과태료 부과 일자 등 상세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다(왼쪽). 차량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을 동원해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을 쉽게 적발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용산구의 한 이면도로에 주차된 SUV 앞을 스쳐가자 “띠링” 대신 “단속됐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왔다. 조수석에 앉은 김태영 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차량 번호를 입력했다. 차주 이름과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체납 총액 등이 곧바로 스마트폰 액정에 나타났다. SUV 차주가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90만 원 등 총 145만9500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김 주무관은 차에서 내려 이 SUV의 번호판을 뗀 다음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차량에 비치해 놓았다. 그는 “이 시스템이 도입된 뒤부터는 카메라에 잡히는 순간 과태료 체납 여부와 체납액을 모두 알 수 있어 번호판 영치가 쉬워졌다”고 했다.
그러나 시가 이달 초부터 25개 자치구가 부과한 과태료 체납 정보를 한 데 모은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시와 자치구가 이달부터 ‘특수 폐쇄회로(CC)TV 시스템’ 장착 차량 20대와 통합서버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스마트폰 54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 ‘수색’에 나선 것.
서울시내 영치대상 차량은 총 3만7000대(체납액 320억 원). 1일부터 21일까지 29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 과태료 7억2000만 원도 받았다. 기자가 동행한 이날도 1시간 30분 만에 주행 중인 차 가운데 7대, 주차 중인 차 가운데 2대의 영치대상 차량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CCTV 차량으로 꾸준히 단속하면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하지 않아도 과태료 체납 차량을 상당수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상습 체납 차량 중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도 상당수 있어 대포차를 단속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