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임시국회 6월 3일 개회 합의
새누리당 최경환(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6월 임시국회 개회 시기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여야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각론에서는 벌써부터 시각차를 드러내 6월 국회에서의 ‘입법 혈전’을 예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을 보호’에 다걸기(올인)할 태세를 보였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한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꼭 풀어가겠다”고 한 통상임금 문제도 쟁점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논란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문제인 만큼 “노사정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전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 회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6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 같은 지방 현안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 사안들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