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월 중순부터 내렸던 골프 금지령을 6월 초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영관급 이하 장교는 내달 1일부터, 장성 및 고위공무원은 8일부터 골프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며 “그러나 주요 직위자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했고 부대별로 근무 군기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대비태세 강화 기간에 무분별한 골프와 과도한 음주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무기강 확립 지시’도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국방부는 주요 보직자가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체력단련장(골프장 포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