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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감옥 아닌 병원 특실에서…

입력 | 2013-05-27 11:10:00


사진 출처 SBS 홈피 캡처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이 25일 방영된 후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방송은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에 공기총 6발을 맞고 숨진 한 유명 여대 법학과 재학중이던 22세 여학생 사건을 다뤘다. 피해자의 이름은 하모 씨.

2명의 살해범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검거됐다.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의 '사모님'인 윤모 씨(68·여)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2명이 하 씨를 청부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판사이던 자신의 사위가 숨진 하 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청부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윤 씨의 사위와 하 씨는 이종사촌간이었고 2년간의 미행에도 불륜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윤 씨와 직접 살인에 가담한 2명은 2004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윤씨는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교도소가 아닌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왔다고 이 프로그램은 고발했다.

'하늘의 별따기'인 형집행 정지를 남발해준 검찰은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5월 21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하는 과정을 밝았다.

시청자들은 "돈 없는 사람만 서럽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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