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 노루를 총기 등으로 포획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제주도는 너무 많아진 노루를 줄이기 위해 사냥을 허가하는 ‘노루 포획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를 7월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4월 29일부터 시범적으로 노루를 생포해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에 이주시키는 사업을 벌였으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노루 포획을 하기로 결정했다. 6명의 전문 엽사가 생포 및 이주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마취 총으로 노루 22마리를 잡았다. 이들 생포 노루 가운데 13마리는 마취약 과다사용 등으로 숨졌다.
이번 지침은 총기류를 활용해 노루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해발 400m 이하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 당사자만이 노루 포획 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지역은 농경지에서 반경 1km 이내로 제한했다. 농민이 직접 포획하기 힘들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 전문 엽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포획도구는 총기류, 생포용 틀, 그물로 한정했다. 올무와 창애로 불리는 덫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포획한 노루는 농민의 자가 소비, 지역주민 무상 제공,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