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부쩍 올라가면서 주말이면 한강시민공원에 그늘막이나 텐트를 가져와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캠핑 인구가 늘고 텐트 등 캠핑장비 보급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을 찾아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는 것. 이처럼 한강을 찾는 캠핑객이 늘자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에 여름철 임시 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 여의도·뚝섬에 임시 캠핑장 생겨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27일 “한강시민공원 내 2곳에 임시 캠핑장을 만들기로 했다”며 “조만간 캠핑용품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와야 한다. 캠핑장에는 시가 텐트를 미리 설치한다. 자신의 텐트를 가져와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약은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이용 요금은 텐트 1동에 2만 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곧 예약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 방식 및 요금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강에는 이들 임시 캠핑장 외에 난지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다. 난지캠핑장은 취사가 가능하다. 자가 텐트를 가져와 칠 수도 있고 텐트를 빌릴 수도 있다. 야영을 하지 않더라도 입장료를 내면 피크닉과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 한강공원 아무데나 텐트 치면 불법
한강시민공원 중 난지캠핑장과 올해 새로 생기는 임시 캠핑장을 제외하곤 야영 및 취사가 금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강시민공원에서는 2면 이상이 뚫린 그늘막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일몰 이후에는 철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한강으로 나와 텐트를 친 시민들과 단속요원 간 텐트 철거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법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