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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에 누리꾼 비난 쇄도

입력 | 2013-05-28 00:46:00

"유전무죄 무전유죄?"…온라인에 신상 공개·기업 불매운동도




사진 출처 SBS 홈피 캡처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전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 씨(68)가 형집행정지 기간 병원 특실에서 호화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의 비난이 거세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위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명문여대 법대 재학생을 살인 청부한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가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40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병원 VIP병실에서 지냈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기업의 실명,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와 재직하는 병원 등의 정보를 공개하며 비난했다.

지난 27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윤 씨와 이혼한 옛 남편이 총수로 있는 중견기업 이름이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해당 기업 사이트는 접속이 폭주하면서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고, 기업 불매운동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sam****'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통용되는 세상에 분노를 느낀다"며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해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islov*****'은 "돈 있는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아도 교도소 말고 밖에서호화롭게 지내는구나. 힘없는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고…"라며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좋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억울하게 죽은 여대생이 너무 불쌍하다", "거대 권력과 혼자 싸운 피해자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또 형집행정지 기간을 수시로 연장해준 검찰과 부정 진단서 발급한 병원 의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씨는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 씨(당시 22세)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조카 등에게 하 씨를 납치해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감기간 그는 2007년 첫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후 2011년 두 번째 허가를 받아 최근까지 5차례 연장해오다 지난 21일 검찰에서 취소 처분을 받고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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