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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여행상품…‘꼼수’ 적발한다

입력 | 2013-05-28 09:34:51


소셜커머스가 내놓는 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일부 소셜커머스의 여행상품은 실질적인 여행 비용을 전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개 여행사에 ‘필수 정보 노출, 광고 고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섰다.

실제 여행상품 구입이 완료되면 이후 옵션사항 등을 넣어 비용을 추가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 즉시 고시 위반 여부를 판가름해 적절한 권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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