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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윤모 씨, 병실료만 하루 200만원”

입력 | 2013-05-28 10:56:00


사진 출처=SBS 홈페이지 캡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가해자로 법원에서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모 씨(68)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하루 200만 원 짜리 호화 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하모 양(당시 22세)의 아버지는 28일 S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윤 씨가 입원했던 병원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판사인 자신의 사위가 명문 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하 양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에게 하 양을 살인 청부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윤 씨는 2007년 이후 유방암 치료 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 처분을 받아 서울 시내 한 유명 대학병원 VIP실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폭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윤 씨는 전문의들이 '말도 안 된다'고 평가할 만큼 터무니없이 과장된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해 수시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 씨는 "윤 씨가 호화병실에서 지낸다는 것이 병원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모양"이라며 "올 2월 말경 (병원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씨가 유방암 1기, 당뇨병,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형집행정지를 연장해온 것과 관련해 하 씨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눈병 같은 건 해당 병원 담당 안과의가 (사유가 안 된다며)수술을 거부해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앞두고 서울 서부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윤 씨의 재수감을 결정했다. 현재 윤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2년 3월 6일 수영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 양을 윤 씨가 고용한 2명이 납치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으로 끌고 가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한 뒤 등산로에 버린 희대의 살인극이다.

범인들은 베트남과 홍콩으로 각각 도피했지만 1년 뒤 중국에서 검거돼 압송됐다.
하 씨는 국외로 달아난 이들을 잡기 위해 개인 돈 약 2억 원을 써가며 쫓아다녔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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