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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간통혐의 시인, 동영상 인물 질문하자

입력 | 2013-05-28 12:00:00

변호인없이 나홀로 출석…동영상 등장인물 질문에 "그만하자"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여성사업가 A씨(52)와 간통한 혐의를 인정했다.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윤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윤 씨는 A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이미 형사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냈고 서초경찰서에서도 이미 검찰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윤 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에는 법정에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했다.

하지만 A씨는 간통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0월에는 윤 씨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해 12월 윤 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 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A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A씨가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A씨는 윤 씨로부터 동영상 존재에 관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씨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고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 판사는 윤 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내달 13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윤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라는 손짓을 하며 "그만하자"면서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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