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이하인 집 1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부부의 나이가 양쪽 모두 50세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50세 이상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내달 3일 내놓을 예정이다. 사전가입자는 연금 지급한도 전액을 일시에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