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
특허청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해 2012년에 1조4282억 원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또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위조 상품 유통 규모는 세계 10위로 약 17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통계적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거래되는 위조 상품의 종류가 종래의 가방, 신발, 의류, 시계에서 정보기술(IT)기기, 식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생활 전반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위조 상품 유통은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연결고리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기술이나 브랜드 개발 비용 없이 정품에 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위조 상품은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이 되고, 매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어 결국 제품 경쟁력과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위조 상품이 범람하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저평가돼 국가 브랜드에도 타격을 준다.
정부는 지식재산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창출을 저해하는 위조 상품을 마약, 성매매와 함께 지하경제를 이루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특허청은 2010년부터 불법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켜 현재까지 위조 상품 사범 625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 상품 25만여 점을 압수했다. 하지만 위조 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공급자 측면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한 은밀한 유통이 범람해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위조 상품의 구매자인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위조 상품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도 소비자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이 조사에서 위조 상품 구매 경험자의 89.6%가 위조 상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위조 상품 구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임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김영민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