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어지자 기준완화… 500명만 슬쩍 철회한 사업장서 급여-사업소득 발생자 대상 “다른 고소득자 민원 우려 비공개” 지적
정부는 급여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3만4000여 명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중 500여 명에 대해 이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들 소규모 사업장 대표 500여 명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를 취소했고, 이미 낸 추가 보험료도 돌려줬다. 이들이 “월급(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놓고, 월급이 포함된 사업소득에 다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원이 이어지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급여와 사업소득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한해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을 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다른 고소득자들의 민원을 우려해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항의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 7200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소득이 7199만 원 이하면 봉급에 부과되는 직장보험료만 내다가 기준을 넘어서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