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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 체인점에 불량 우족 공급

입력 | 2013-05-29 03:00:00

200억대 유통 프랜차이즈 사장 영장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수입 우족 및 도가니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원산지 등을 조작한 라벨을 부착해 허가받은 업체에서 재가공한 것처럼 속여 가맹점 39곳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 업체인 P사 사장 오모 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광주시에 3305m²(약 1000평)짜리 창고를 빌려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유통기한이 10∼15일밖에 남지 않은 수입 우족과 도가니를 kg당 450∼1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정상 유통되는 우족 등은 2100원 정도 한다. 오 씨는 우족 등을 삶은 뒤 재포장해 가맹점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과 원산지도 바뀌었다. 오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t(시가 216억3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위생복을 입지 않은 직원들이 작업장에서 재포장을 하는 등 위생상태도 엉망이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상표권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제공하는 우족과 도가니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